서천군 신청사 추가공사 27억 3700만 원...이제는 ‘진실게임’
서천군 신청사 추가공사 27억 3700만 원...이제는 ‘진실게임’
  • 이찰우
  • 승인 2023.11.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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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 ‘100% 서천군 책임...군에서 조기 착공요구 및 공법 제시’
서천군 2021넌 9월 현장설명회서 ‘각자 주장 하는바 있지만, 직접적 연관성 군은 없다’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도 충청남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이 서천군 신청사 건립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도 충청남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이 서천군 신청사 건립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서천군 신청사 건립과 관련 기초파일 추가 공사에 따른 27억 3700만 원을 두고 서천군과 충남개발공사가 이른바 ‘진실게임’으로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될 전망이다.

공사 금액 27억 3700만 원에 이자까지 따지면 약 1억 원을 더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3월 서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을 완공했지만 8개여 월이 지나도록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데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도 누락시켜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이 같은 사실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 2023년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김명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양)은 충남개발공사의 안일한 행정집행에 대한 지적과 함께 서천군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주민부담 없는 공영개발 등을 당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9월 20일 서천군 신청사 건립 관련 기초파일 추가 공사 미지급에 따른 시공업체들이 서천군 신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9월 20일 서천군 신청사 건립 관련 기초파일 추가 공사 미지급에 따른 시공업체들이 서천군 신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지난 8일 충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종합하면 서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난 3월 완공하고 6월 입주한 상태다.

신청사 입주 25일 만에 청사 곳곳에서 빗물이 들어오는가 하면, 주차장 일부 구간의 경우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충남개발공사는 서천군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서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3월 준공 등을 이유로 사업 완료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 마무리가 안 된 상태는 사업 완료로 볼 수 없고, 군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역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는 상황은 행정사무감사 사업 현황에 보고 됐어야 한다’는 지적에 박영환 관리이사가 나와 인정하고 일단락 됐다.

핵심은 서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475억 원 가운데 미지급된 27억 3700만 원.

이 자리에 출석한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계속해서 서천군에 촉구하고 있다.”면서 “전액 내놓으라고 공문으로도 몇 번 보내고 지연시키는 특별한 이유를 정식으로 달라 해도 안 주고 있다.”고 답했다.

서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한 이유는 기초파일 변위다.

[관련기사]서천군 신청사 건립 기초파일 19개 변위-2020년 6월 10일자 보도

[관련기사]서천군 신청사 기초파일 4개 중 1개 설계하중 못 미쳐-2020년 8월 6일자 보도

지난 7월 14일 서천군 신청사 입주 25일 만에 신청사 곳곳에서 빗물이 들어오고 주차장 일부 구간의 경우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고임 현상이 발생했다. ⓒ서천신문 김장환 기자
지난 7월 14일 서천군 신청사 입주 25일 만에 신청사 곳곳에서 빗물이 들어오고 주차장 일부 구간의 경우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고임 현상이 발생했다. ⓒ서천신문 김장환 기자

이에 대해 김명숙 위원장은 “적어도 2020년에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2023년 11월인데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고 자료에 싣지도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도 않는 것은 숨기려 하는 것 아니냐”면서 “사업비는 지금 27억 3700만 원이 묶여 있다. 문제가 분명히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석완 사장은 “100% 서천군에 있다.”면서 “연약지반 개량 후에 착공을 우리(충남개발공사)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서천군에서 조기 착공을 요구했고, 서천군에서 나름대로 전문가 자문도 받고 다해서 우리한테 이 공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전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486번 중에 19번이 기초 파일 변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어 “군 청사 같으면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져야 되는데 그냥 강행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우리도 안전 진단하고, 전문기관 자문도 받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서천군과 다 협의해서 한 것이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돈은 더 들었지만 100년 200년을 견딜 수 있는 완벽한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군수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과장 바뀌었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6월 서천지역 시민단체 서천사랑시민모임을 통해 기초파일 변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수면위로 올랐다.

[관련기사]서천군 신청사 건립현장 기초파일 틀어져...대책마련 나서-2020년 6월 9일자 보도

관련 문제 지적 이후 15일 만에 서천군과 충남개발공사는 언론인 현장 설명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혀 늦장대처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어 2021년 9월 9일 충남개발공사와 서천군은 서천 가족누리센터에서 현장설명회를 갖고 19본의 변위된 기초파일에 대한 보강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14일 서천군 신청사 입주 25일 만에 신청사 곳곳에서 빗물이 들어오고 주차장 일부 구간의 경우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고임 현상이 발생했다. ⓒ서천신문 김장환 기자
지난 7월 14일 서천군 신청사 입주 25일 만에 신청사 곳곳에서 빗물이 들어오고 주차장 일부 구간의 경우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고임 현상이 발생했다. ⓒ서천신문 김장환 기자

당시에도 충남개발공사와 서천군 입장은 온도차를 보였다.

충남개발공사 유병문 건축사업부장은 “비용부분은 여러 시공사 및 공사 등 협의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구간공사 등 길어지는 것으로 봉착된다.”면서 “긴밀한 군과 시공사의 공사 협의 하에 ‘선 시공 후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서천군청 정해순 도시건축과장은 “시공 상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다. 개발공사 시공사 등 각자 주장 하는바 있지만 직접적 연관성은 군은 없다.”면서 “개발공사와 서천군은 긴밀히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할 계획이다. 현재 이것을 정리하기 그렇고. 원만한 합의로 정리가 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 통해 비용배분 및 책임소재 따질 수밖에 없다. 개발공사 통해 서천군의 의견 전달한 상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서천군 신청사 건립’ 1년 여 이상 연착되나?-2021년 9월 9일자 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석완 사장이 답한 발언과 대조되는 입장에 법정공방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3월 준공 이후 충남개발공사가 27억 3700만 원 가운데 21억을 공사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5일 서천군청 신청사 개청식 장면.
10월 25일 서천군청 신청사 개청식 장면.

김명숙 위원장은 “충남개발공사 개인의 돈이 아니다. 충남 도민의 돈이다. 법적 다툼이 예상이 된다.”면서 “연말까지 이자발생까지 확실히 책임지고 의회에 증명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서천군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개발공사 입장에서 부지 매입에 이익만 보면 잘한 것이다. 그 집에 들어갈 사람들이 우리 주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 도민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잘했다 칭찬 드리고 싶다.”면서 “하지만 공사는 공공성을 가지고 서천처럼, 청양처럼, 금산처럼 아파트 회사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 해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기업이라는 개념을 갖고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방식을 찾으시라는 얘기다.”면서 “투자 가치가 꼭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도 공기업이니까 염두에 두라”고 주문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제12대 2023년 기획경제위원회 충청남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의회 누리집(https://council.chungnam.go.kr/viewer/video/minutes/3359.do?pos=14629#app)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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