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폐지)주장하려면 타당하고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지부장은 27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충남도의회 규탄 및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교원 4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서이초 선생님이 유명을 달리하신 지 133일째 되는 날이다. 30만 교사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구호가 아직도 길가에 생생하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박 지부장은 “교사들은 가르치고 싶다. 학생들은 배우고 싶다. 그런데 여전히 교사들의 교육 활동과 학교 근무 여건은 고달프다.”면서 “교사들은 변화를 잘 못 느끼고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오던 한 도의원은 효력정지 처분까지 받은 엉터리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인 청구를 대신해 이제는 의원 발의를 하겠다고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국어시간에 주장과 근거 단원이 나온다. 주장을 하려면 타당하고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면서 “교사들이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위축되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해결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자는 학생도 못 배우고, 수업시간에 화장실 통제도 어렵고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하니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기적의 논리인지 모르겠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11개 시도는 생활지도가 원활한지, 교권이 신장됐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그렇게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외쳤던 교육부가 만든 학생생활지도 고시 내용은 놀랍게도 충남학생인권조례와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알려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을 고정시켜 놓고 근거를 찾다보니 앞뒤가 맞을 수가 없다.”면서 “해당 도의원들은 이제 더 이상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도움이 되려거든 이미 있는 충남교권보호조례를 더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