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김지철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중단해야’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김지철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중단해야’
  • 이찰우
  • 승인 2023.12.22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남교육청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에 따른 재의 요구 방침에 ‘정치적 이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가결과 관련 ‘의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으로 투표해 의결한 안건을 재의 요구하는 것은 이후 의회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면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12대 의회 초반부터 조례안 폐지 및 개정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느냐‘ 등 수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내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20년 제정 당시 특정단체 및 다수 의석수를 가진 정당과 함께 충남교육청이 9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공청회 자리를 가졌고, 지금 현재 김지철 교육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재의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김지철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재의 요구를 당장 중단하고 이제라도 학생의 인권만 부각하고 책임과 권리를 외면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19일 주간업무보고에서 ‘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면서 ’제정된 지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재의요구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찰우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