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충남도의회 교육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와 관련 ‘교육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넌센스’라면서 규탄에 나섰다.
8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서 1월까지 주민발의안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도의회에서 폐지안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동일한 내용의 의원 발의안을 올려 교육위 통과를 강행한 것‘이라면서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교육위의 후안무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불가능의 학교’를 만든 주된 원인은 지금의 교육이 각자의 개성과 공동체는 없고 무한경쟁만이 있는 입시체제로 학생들을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것은 모두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할 때라야 가능한 일이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교육 현장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도리어 이를 악화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엄연히 존재하는 성소수자 학생.청소년의 존재를 ’잘못된 인권‘이라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과 존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우리의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임은 명백하다.’면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77.4%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으며, 46%가 자살시도의 경험이 있다는 통계 자료가 존재하는 등 성소수자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UN은 한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제적 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시도라는 우려를 밝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도민 인권 보장은 누가 권력을 잡는지 와는 무관하게 지자체와 도의회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며, 혐오세력의 청부입법을 위해 충남 학생 전체의 인권을 저울질하려는 행태를 도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박정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이 발의한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