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이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통과와 관련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면서 규탄에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관련 조례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발의 폐지안이 법원의 효력정지 잠정처분으로 처리가 어렵게 되자 박정식(국민의힘, 아산3)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26명의 도의원이 공동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오늘 의석 수 분포를 반영한 30대 13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폐지됐다.’면서 ‘5년 전 충남도민인권조례 폐지로 전국의 웃음거리가 되더니 오늘 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러운 것은 도민의 몫인가?’고 반문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대부분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보수단체들의 관제 여론을 동원해 밀어붙이는 상황이 충남에서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이라면서 ‘정의당 충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를 악마화한 극우 보수세력의 정치선동에 국민의힘 광역의원들이 합세한 ‘인권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생인권조례폐지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지방의회 의결은 전국 첫 사례다.
서울시의회도 내주 관련 폐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극우 보수세력이 동성애.성전환 조장 같은 얼토당토 않은 말과 최근 교권 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인권적 이유로 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면서 ‘성 정체성에 인한 차별, 누구의 인권을 위해 다른 이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접근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 전체의 후퇴이자 우리 사회 인권 의식의 퇴행,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면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뒤로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 인권과 우리 사회 전체 인권의식을 후퇴시키려는 반인권 반민주세력의 교활한 인권 쿠테타, 학생인권조례폐지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