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1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날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재적인원 44명 가운데 31명이 찬성, 13명이 반대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학생인권조례폐지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지방의회 의결은 전국 첫 사례다.
서울시의회도 내주 관련 폐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남도의회의 이날 결정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곧바로 ‘유감’ 입장을 밝혀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재의요구가 점쳐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 이날 결정을 우회 비판했다.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식 의원(국민의힘, 아산3)과 찬성 의원들은 “학생인권 조례는 아동.청소년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나이.임신.출산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마치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고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폐지안 반대 의원들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는 학생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길연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마찰이 일기도 했다.
폐지안이 가결되자 위기충남공동행동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면서 규탄에 나섰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86개 안건을 처리했다.
민선 8기 조직개편 조례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도 예산안 10조 8,108억 원과 교육청 5조 7,311억 원 등 모두 16조 5,419억 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120억 원과 50억 원을 삭감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