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폭력! 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 이수진
  • 승인 2015.11.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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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경사/보령경찰서
가정폭력은 이제 각종 방송매체에서만 접하는 남의 일이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2012년 8,762건, 2013년 1만 6,785건, 2014년 1만 7,557건, 2015년 7월까지 2만 1,3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가정폭력은 법적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심리.정서적, 성적인 학대로 인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 구성원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이 많지만 가정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만큼 가정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릴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의 책임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은 개별적인 문제에 기인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가정폭력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문제해결 수단으로 폭력을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하단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사회적이 지지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집안일로 생각해 부부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여성 중 62.7%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가족이나 친지 등이 도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약 20%로 가장 높았고 공적지원체계를 이용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가정 내의 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거나 다른 가족을 배려하는 등 가정폭력을 가정만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과는 달리 가정보호사건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본인이 원한다면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 등 행위자의 폭력성향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정폭력의 시작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사소하게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정내 구성원인 청소년 문제, 자살 등 현대사회의 주요 문제로 확대되어 사회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이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는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참지 말고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36’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나와 내 가정 뿐 아니라 내 이웃도 그저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 가정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한 가정의 평화와 안정, 가족 구성원 간에 인권보호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평소 가정 내에서 사소한 폭력이나 욕설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스스로가 인식하여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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