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사랑싸움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데이트폭력! 사랑싸움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 이수진
  • 승인 2016.02.17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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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경사/보령경찰서
데이트폭력! 최근 잔인한 연인간의 폭력(일명 데이트폭력)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더 이상 생소하지만은 않은 단어가 되었다.

이별을 통보하는 연인에게 염산을 들이 붓거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결국 차가운 시멘트 속에 암매장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이 상기되고 있는 요즘이다.

부부 또는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이나 이성 또는 동성 간 성폭력의 경우 해당 행위를 규제하는 명확한 법규범이 있어 엄정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던 데에 반해, 연인 간 폭력의 경우 단순 폭행 등으로 치부되어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폭행이나 폭언을 일삼으면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 또한 이러한 피해를 수치스럽게 여겨 주변인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넘겨서는 안 될 이유는 국내에서 한해 평균 7,600여명이 데이트폭력으로 처벌을 받고 있고, 지난 5년간 약 3만6천명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되었으며, 실제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사건화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반복되는 성향을 띠고 있고 가해자의 죄의식이 희박해 강력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심각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2016. 2. 3.부터 3. 2.까지 1개월 간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폭력전담반을 편성해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한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2차 범행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자 보호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경찰에서 데이트폭력을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찰인력만으로 모든 데이트폭력을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찰의 단속과 처벌에 앞서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데이트폭력은 단순히 연인 간 사랑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된다. 데이트폭력도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로 심각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열쇠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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