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가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에서 최종 의결됐다.
7일 도의회 운영위는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를 열고 주민조례청구 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요건을 수리했다.
‘충남인권조례’의 경우 청구인 명부 2만 170명 가운데 1만 2282명의 서명이 유효하고,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청구인 명부 2만 1031명 가운데 1만 2673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 법률상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갖춰 수리.의결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서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지난 4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에 ‘우리는 타인의 처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다수의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충남도민의 인권을 축소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미 생명력을 잃은 혐오.차별세력이 소수의 이익을 유지하려 벌이는 구차한 선동에 동조하는 정치인은 충남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충남도의회는 충남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남도의회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한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후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충남인권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 수리에 따라 위기충남공동행동 등의 대응 수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