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서천읍사무소 ‘코로나19’관련 일일 폐쇄
서천군의회-서천읍사무소 ‘코로나19’관련 일일 폐쇄
  • 이찰우
  • 승인 2020.12.3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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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영업장 폐쇄조치 등 늦장 지적
서천군의회와 서천읍사무소가 코로나19와 관련 30일 하루 동안 자체 폐쇄조치에 들어간다. 사진은 30일 오전 9시 서천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전경.
서천군의회와 서천읍사무소가 코로나19와 관련 30일 하루 동안 자체 폐쇄조치에 들어간다. 사진은 30일 오전 9시 서천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전경.

서천군의회와 서천읍사무소가 코로나19와 관련 30일 하루 동안 자체 폐쇄조치에 들어간다.

지난 28일 서천군의회 나학균 의장을 비롯해 의회사무과 직원 등 4명과 서천읍사무소 직원들이 각각 점심을 먹은 지역 A 식당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게 된 것.

A 식당 직원은 자가격리 중 27일 검체를 채취하고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식당을 찾은 군의회 직원들은 확진판정이 나온 하루 뒤인 29일 오후 늦게 이 같은 사실을 접하게 됐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해당 식당은 29일 소독과 함께 폐쇄조치에 들어갔지만 늦장 대처라는 지적이다.

또, 해당 직원과 밀접촉한 동료는 오늘(30일) 새벽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학균 의장을 비롯해 해당 식당을 찾은 4명은 확진자와 밀접촉한 식당 동료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자체적으로 어제(29일) 오후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30일 서천군의회와 서천읍사무소 자체소독과 함께 일일 자진 폐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험요소는 해소됐지만, 상황대비를 위해 필수 인원은 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해당 식당과 관련 코로나19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선제적으로 어제 오후부터 자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오늘 새벽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하루동안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자택 대기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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