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충남 인권조례 폐지’ 반대 표명
국가인권위 ‘충남 인권조례 폐지’ 반대 표명
  • 이찰우
  • 승인 2023.05.1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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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충남 인권조례’ 폐지가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체계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사진은 지난 3월 14일 위기충남공동행동 ‘충남 인권조례’ 및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제출에 따른 반대 입장 기자회견 장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충남 인권조례’ 폐지가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체계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사진은 지난 3월 14일 위기충남공동행동 ‘충남 인권조례’ 및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제출에 따른 반대 입장 기자회견 장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충남 인권조례’ 폐지가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체계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충남도의회에 제출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이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고, 그동안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구축.운영되어 온 지역 인권 증진 및 보장 체계를 후퇴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 8월 ‘충남 인권조례’와 관련 ‘성적 지향, 성병 정체성, 가족 형태, 사상, 전과’에 문제가 있다면 충남도의회에 폐지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청구 사유의 정당성 등을 검토하고 9일 폐지 청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 한 것.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충남 인권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조례에 담긴 인권 개념은 헌법과 인권위법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정의.규정된 것으로, 개인의 기본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개념’으로 판단했다.

특히, 충남 인권조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사상, 전과’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해당 사유들은 헌법과 인권위법, 국제인권규범, 국제규약 등에서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전체 도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위와 같은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한 것은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2년 제정된 ‘충남 인권조례’와 관련 충남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취약계층 인권실태조사, 인권 침해 상담.구제 등의 업무를 추진했고, 2015년 충남 인권센터를 설립한 이후에는 도정 홍보영상 등에 수어 통역 서비스를 추가해 농인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내 운동선수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과도한 생활규정 개정 및 재계약 기준 개선 권고 등이 지역 인권상황 개선 및 도민의 인권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인권위 판단에 따라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충남 인권조례’와 관련 일단락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위기충남공동행동과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등에서 나서 기자회견과 캠페인, 집회를 통해 ‘충남 인권조례’ 및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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